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상보)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이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위한 홈페이지(http://www.fairdealforsct.com/index.html)에 공개한 항고장에서 "법원이 내린 1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여전히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법원이 아직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합병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KCC에 자사주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것은 삼성물산 이사진들의 고의적인 행위이며 이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이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엘리엇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을 때 합병비율을 산정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합병목적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이사의 위법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삼성물산 회사 외에 별도로등기이사 7인을 대상으로 낸 가처분에 대해서도 "엘리엇은 상법상 상장사의 특례조항에 따른 주식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 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