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17일 오전 9시 aT센터서 주총 개최"
결의사항은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주주제안) ▲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주주제안)하는 안이다.
이 중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안한 것이다.
제일모직도 같은 날 중구 삼성생명빌딩에서 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다.
안건은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합병존속법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일모직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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