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세(稅)혜택, 55년 만에 전면 손본다
정부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매년 수천억원씩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조세 감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데다 토종 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1960년 시행된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제도를 55년 만에 손질하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기재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심층평가를 실시한 뒤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3일에는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연다.

외투기업은 국내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사업(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산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업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기업도시 등 특정지역에 입주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478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면 혜택은 전체 외투기업의 2% 정도가 독점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외투기업 세금 감면 기한을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투자금액은 적지만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체와 한국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는 외투기업 등에 혜택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