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기관 찾아가 처리하던 상속재산 조회…토지·세금·채무·예금까지…한번에 끝낸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사는 정윤희 씨(52·여)는 지난달 초 모친상을 당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다 장례 후 복잡한 상속절차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다. 사망신고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구청 지적과, 모친 명의 통장과 보험증서는 해당 은행과 보험회사를 찾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금 납부도 세무서로 일원화되지 않아 재산세와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했다.

모친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망신고를 위해 은평구청 1층 민원실을 찾은 정씨는 접수 공무원으로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했다. 그는 “예전엔 최대 7개 기관을 찾아가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했는데 새 서비스로 불편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핵심은 해당 지자체에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재산 조회를 하려면 금융거래내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부서, 자동차는 지자체 교통부서, 토지는 지자체 지적부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행정자치부가 6월 초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속재산 확인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자의 40.9%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이 32.1%였고, ‘구비서류가 많다’는 응답이 19.5%로 뒤를 이었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런 불편을 일시에 해결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우선 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합조회 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 등이다. 고인이 남긴 과중한 은행빚을 뒤늦게 알고 상환에 고통을 겪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다만 개인 간 채무와 골프·요트 회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기존엔 기관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장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유족은 신청 후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1주일 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 관련 재산조회 결과는 20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상속재산 조회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함께 고인의 은행별 예금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