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기관 찾아가 처리하던 상속재산 조회…토지·세금·채무·예금까지…한번에 끝낸다
지자체 한 곳만 방문하면 사망신고 때 바로 신청 가능
신분증·신청서 한장으로 OK…결과는 문자·홈피서도 확인
모친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망신고를 위해 은평구청 1층 민원실을 찾은 정씨는 접수 공무원으로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했다. 그는 “예전엔 최대 7개 기관을 찾아가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했는데 새 서비스로 불편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핵심은 해당 지자체에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재산 조회를 하려면 금융거래내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부서, 자동차는 지자체 교통부서, 토지는 지자체 지적부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행정자치부가 6월 초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속재산 확인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자의 40.9%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이 32.1%였고, ‘구비서류가 많다’는 응답이 19.5%로 뒤를 이었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런 불편을 일시에 해결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우선 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합조회 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 등이다. 고인이 남긴 과중한 은행빚을 뒤늦게 알고 상환에 고통을 겪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다만 개인 간 채무와 골프·요트 회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기존엔 기관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장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유족은 신청 후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1주일 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 관련 재산조회 결과는 20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상속재산 조회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함께 고인의 은행별 예금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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