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이 종전 분양가의 60%에서 70%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총 분양가에서 중도금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최대 20%, 중도금은 60%, 나머지는 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초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을 5~10%로 책정하거나 1000만원, 2000만원 등의 정액제를 적용하는 경우 잔금 비율이 높아져 입주 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사 입장에선 비중이 상당한 잔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주택업계는 최근 국토부에 중도금 납부비율을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는 중도금 납부 비율을 70%로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낮은 이자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택 경기가 침체될 경우 높은 대출 비율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받는 사람과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