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부실 인수 논란을 빚은 해외 자원개발업체에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 국고를 낭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했다.

석유공사 재무팀 관계자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 "반면 하베스트의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은 석유공사로 유입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조3천700억원을 쏟아부어 인수했지만 작년 8월 이 금액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부실 인수 논란이 제기된 업체다.

특히 정유와 수송, 판매 사업 등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함께 인수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당시 NARL은 영업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회사다.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가 현금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베스트에 지원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석유공사 내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 전 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인수 결정은 직접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