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발 '휴가혁명'
삼성전자발(發) ‘휴가·휴직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대 1년간 자기계발휴가가 주어진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이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세 명이면 최대 6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처음 1년간은 급여를 지급하지만, 2년째는 무급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3년 이상 근무자가 최대 1년간 자기계발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근무경력 3년이 지났고 어학연수나 장기 해외여행 등 자기계발계획서를 내면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새로 바뀐 휴직·휴가제도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사업부를 제외한 IT·모바일(IM), 소비자가전(CE)사업부에 우선 적용한다. 향후 다른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할 때는 ‘팍팍’ 하고 쉴 때는 ‘푹’ 쉬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휴직·휴가제도 개편은 다른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부분 기업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따르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인사제도가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전반에 휴직·휴가제도 확대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