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가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맡게 될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영업점 창구 출납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배치하려는 반면 노조는 관리담당, 즉 사실상 팀장급 이상의 직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16일 ‘경영진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최근 국민은행은 만 55세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 직무와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 직무로 나누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 시행에 앞서 1188명의 직원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일반 직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당초 합의안에선 일반 직무를 마케팅 및 여신 사후관리, 내부통제 책임, 상담 및 빠른창구 관리담당, 기업금융·외환관리 등으로 정했다. 사실상 영업점 후선에서 팀장급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차상위자(본부장) 승인에 의해 별도 직무 부여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에서 불거졌다. 회사 측이 별도 직무에 출납업무를 포함하려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출납업무는 창구 직원들이 보유하는 시재(현금)를 전달하고 회수·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회사 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무태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납업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모든 임금피크제 직원이 출납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출납업무는 은행 근무경력이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