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새벽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한 뒤 악수하며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새벽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한 뒤 악수하며 대화하고 있다.
靑 '위헌소지' 지적에 "세계관 차이 있는 것 같다"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유구무언이다"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 법이 삼권분립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면서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합의문 초안에서 '지체없이'가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과 관련, 잠시 망설이다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 표결 당시 기권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국민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안통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개선을 동의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타협 원리가 작동돼야 하는데 입법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격 작전하듯 점령해서 빼앗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명분에도 불구, 더 깊이있는 개혁을 위해선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국민여론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로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개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다.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권한 것이다.나라가 공무원의 사기를 빼앗으려 하면 누가 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현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