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전북 익산 시장이 29일 오전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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