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구형모델). 사진 출처=아우디코리아 홈페이지
A6(구형모델). 사진 출처=아우디코리아 홈페이지
아우디 'A6'(구형 모델)의 연비가 국토교통부 사후 검증에서 제작사 신고 수치보다 10% 이상 낮게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토부와 아우디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아우디 A6 3.0 TDI 모델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제작사의 표시연비 대비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 이상 과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비 측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우디는 국토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다.

그동안 연비 사후 검증은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부가 제각각 진행했다. 지난해 국토부의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판정 등을 기점으로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기존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입차 업체의 제조국의 주행저항값을 받아 연비측정 설비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검증했다. 따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포한 연비 공동고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공동고시에 따르면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행저항시험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후 검증에서 자체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적용했다. 이로인해 A6의 연비가 10% 이상 낮게 나온 것이다.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면 오차범위인 5%를 넘지 않는다. 국토부와 아우디의 주행저항값 오차는 15%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 측은 "기존 산업부에 독일 정부에서 받은 주행저항값을 제출해 연비를 공인받았다"며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주행저항값 검증을 국토부가 소급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도 자체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기준으로 아우디 A6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제작사의 자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연비를 검증한 차종 가운데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과 정부가 측정한 수치의 오차가 15% 이상 난 것은 A6뿐이다.

아우디는 다음 달 초까지 국토부에 연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 중 아우디 연비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우디가 국토부에서 연비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A6는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200대가 팔린 인기 모델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