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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