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회사 쿠팡은 로켓배송 대상을 9800원 이상 상품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9800원 미만 상품을 유료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9800원 이상 상품은 무료, 9800원 미만인 상품은 2500원의 배송료를 받고 배송해왔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