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식·채권…증여 앞당겨 '절세'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다. 상가, 주식, 채권 등 재산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령화로 상속 시점이 늦어지는 데 따른 가족 간 갈등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증여 재산 규모는 2010년 이후 매년 상속 재산을 웃돌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상가와 업무용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만3973건으로 2013년(1만951건)보다 3022건(27.5%) 늘었다. 비즈니스호텔 재개발 이슈가 많았던 서울 중구와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컸던 강서구 강남구 등에서 증여가 2~3배 증가했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자산가 사이에 상업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은 이달 말 정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앞두고 증여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게 하나은행 분석이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가격이 저평가된 지금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채권과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도 2013년에 이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추정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차명계좌가 원천 금지된 데다 저금리로 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것도 금융자산 증여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김일규/윤아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