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지난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만5천775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8천510건)보다 9.6% 줄었다.

이번 감소는 2010~2014년 보였던 급증세가 꺾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0년 4만6천972건이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2013년 10만5천885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6% 늘어난 11만707건을 기록했다.

다만,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법적 구제제도와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합한 전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1분기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6만2천601명으로 지난해 1분기(6만2천949명)보다 0.6%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채무조정제도는 4가지로 나뉘는데, 채무변제액 기준으로는 통상 개인파산이 가장 크고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순이다.

법원으로의 개인회생 신청이 10%가량 줄었는데도 전체 채무조정 신청 건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빚 상환에 실패한 사람들은 크게 줄지 않은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로의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 신청의 비중은 2010년 21.7%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44.1%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분기에는 41.2%로 둔화했다.

개인회생 신청 감소를 금융권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다.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보다 채무 변제 액수가 큰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아울러 법무사, 변호사들이 수수료를 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개인회생 신청으로 유도한 데 따라 지나친 사회적 조정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던 터였다.

신복위 관계자는 "통상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나마 익숙하고 알기 쉬운 개인회생 제도를 많이 이용했고 브로커들도 수수료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분기 개인회생 비중이 떨어진 것은 작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홍보를 강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