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 사진 = 한경DB
노민우 / 사진 = 한경DB
노민우 소송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은 11일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가 지난달 말께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민우 측은 "SM엔터테인먼트는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모두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기에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삼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다. 어렵게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SM이 방송 출연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또"잊을 만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SM과 소속 연예인 간의 분쟁이 급기야는 과거 소속 연예인하고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속계약이 종료된 노민우가 거대 공룡 매니지먼트사인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결과에 귀추를 주목해볼만 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민우는 동방신기 탈퇴멤버로 구성된 JYJ보다도 앞선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