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장의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신분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금호타이어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132명이 본사(원청업체)인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한국타이어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같은 종류의 소송에서 ‘적법한 도급이기 때문에 원청업체인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에서 타이어 재단, 반제품 운반 등 타이어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다르지만 타이어 공장이라는 점에서 제조 과정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비슷하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않은 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놔 기업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