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지식재산권 보호가 창조경제 기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다. 제조 능력이 평준화됐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많이 창출하고 보유한 개인, 기업, 국가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애플이 지식재산과 디자인을 주무기로 1분기에만 80조원의 매출액과 20조원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192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금고에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역시 창조경제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제조 능력에 다양한 지식재산을 전향적으로 융합해 애플을 능가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21세기가 채 1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식기반시대는 새로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뜨더니 3D(3차원) 프린팅이 등장하고, 컴퓨터에 ‘클라우드(cloud)’가 끼더니 빅데이터로 꽉 차고 있다. 이런 지식기반시대의 신세대 주자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발명과 창작 저작물의 융복합물이라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하드웨어와 빅데이터의 융복합이 있어야 수십만, 수백만 개의 전자기기를 통제할 수 있고, 3D프린팅 역시 프린터라는 하드웨어와 창의적 설계도면이란 저작물의 융복합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컴퓨터와 빅데이터가 융복합해 구성되며, 빅데이터 역시 저작물의 창고로부터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한 지식재산의 전향적, 능동적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대표적인 무형재산이다. 따라서 전향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발명가, 창작자 같은 지식재산 창출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 힘들게 창출한 지식재산을 무임승차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지식재산을 창출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며, 지식기반시대의 선도주자인 융복합물 역시 효율적으로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발명가, 창작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융복합물을 창작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10년 전 수많은 영화산업 종사자가 스크린 쿼터제도의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삭발시위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는 지금 할리우드영화와 무한경쟁하며 1000만 관중을 훌쩍 넘는 수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식재산권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어쭙잖은 보호가 아니라 무한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려임을 깨닫게 한다.

또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전향적 보호를 통해 창작자에게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38%로, 피해액이 72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 역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떤 민관협력 정책으로 이 목표를 이룰 것인지 소프트웨어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역시 한국을 아시아의 ‘특허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입안한 바 있다. 이들 모두 한국의 저작권,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법안은 물론 앞으로 입안될 모든 법안 역시 전향적이며 능동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영택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yshim@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