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모든 인터넷 언론은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 주로 연결되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 지면에는 각종 선정적인 기사, 사진, 만화, 음란물에 가까운 속옷·발기부전치료제·성기 확대 광고 등이 무차별적으로 실려 아동·청소년이 이 같은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인터넷신문 3천764곳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광고 유통 현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2011년 62곳에서 2013년 210개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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