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42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부결됐다. 무역보험공사에 이어 우리은행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채권단 75%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은 추가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성동조선 신규자금 지원 부결…법정관리 가능성 커져
우리은행은 28일 오전 수출입은행에 ‘성동조선 신규자금 지원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여신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신규 자금을 지원해도 성동조선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앞서 지난달 성동조선에 42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채권단 회의에 상정했다. 성동조선이 지난해 말까지 수주해놓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찬성 의견을 냈지만, 무역보험공사는 이달 초 반대표를 던졌다. 무역보험공사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반대하면서 성동조선 신규 자금 지원안건은 가결 조건인 ‘채권단 75% 찬성’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성동조선 채권단의 채권 보유 비율은 △수출입은행 51.40% △무역보험공사 20.39% △우리은행 17.01% △농협은행 5.99% △신한은행 1.38% △하나은행 1.20% 등이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추가 설득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200억원은 오는 9월 말까지 성동조선이 필요로 하는 일시적 자금 지원일 뿐”이라며 “수출입은행은 9월 이후 (성동조선의) 추가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자고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동조선 측은 “자금지원이 중단되면 80척, 4조원 규모의 수주선박 건조가 어렵게 된다”며 “선주가 발주를 취소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채권단 의견을 받아들여 수주 조건을 엄격히 하는 등 지원조건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께 채권단에 자금지원 안건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자금 지원안건이 또 부결될 경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2010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아온 성동조선은 지금껏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