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승객 전원에 5000달러(한화 약 540만원)씩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일본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에 따르면 승객이 사고 후 겪는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도록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구체적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다.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선 추후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날개에 붙어있는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가 사고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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