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 효과, 김용하案 394조 > 김태일案 298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김용하 안’이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총 394조5000억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공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분석한 대안은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 제시안 △김태일 안 △김용하 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개다.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야당 안은 (지급률 및 기여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5개 개혁안 중 총 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 기준)는 김용하 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새누리당 안(308조7000억원), 김태일 안(298조4000억원), 정부 기초 제시안(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193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식에 따른 향후 70년간 재정 부담(1987조1000억원)을 최소 9.7%(공무원단체 추정안)에서 최고 19.9%(김용하 안)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단기간을 비교하면 김태일 안(82조6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인사혁신처는 “김용하 안이 총 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하 안은 신규와 재직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여율(7%)을 3%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1.9%) 대비 0.25%포인트 낮추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기여율을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25%로 낮추는 개혁안을 내놨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 안과 기본 골격이 같지만, 별도 저축계정을 두고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4%, 2%를 부담해 개혁에 따른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퇴직수당을 포함한 소득대체율(30년 재직 기준)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현행(64.5%)과 같았으며 김용하 안은 57%를 기록했다. 개혁안에서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 제시안, 김태일 안은 재직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각각 52.4%, 52.5%, 52.4%였다. 신규 임용자는 각각 44.9%, 49.1%, 56.1%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퇴직 후 첫 달에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의 경우 현행 수준이 유지됐고, 정부 기초 제시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6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5급 임용자(현행 344만원)는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 합계액이 개혁안별로 293만~340만원, 9급 임용자(현행 227만원)는 211만~227만원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섯 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