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은 '동물원법'…4월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 장하나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동물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장하나 의원실

현재 국내 동물원 및 동물원의 동물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지난 12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사육사가 사자 두 마리에게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의 적당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원법'을 제정-발의했지만, 1년7개월째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달 임시국회 심사를 앞두고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지금, 장하나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동물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2일 공동개최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은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따라서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육사와 관람객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동물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만이 사육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고 동물원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지만, 동물원 입법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며 "동물원 동물이 최대한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동물원법 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가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환경부 김종률 생명다양성과장이 '동물원법 제정안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이형주 정책국장은 '국내 동물원 현황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는 동물원법의 방향에 대해 네 가지 제언을 했다.



이향 교수는 "먼저, 동물원법에 동물원 허가제와는 별도로 동물원 인증제를 시행할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며 "다만, 동물원 인증관리 업무는 동물원수족관협회와 같은 이익단체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과 운영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사육사와 같은 사람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가 위탁한 야생동물 보전 관련 업무를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동물원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이 동물학대국이 아닌 모범적인 동물복지국가로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동물원 개선책을 동물원법이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장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제정-발의한 '동물원법'은 동물원 등 이용자의 관람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원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 발생에 관한 현황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육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사육사가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은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육사 관련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동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물원법'은 그동안 주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느냐를 둘러싼 기나긴 논의 끝에 결국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오는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