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무법인 세종, 표절소송 4연승
법무법인 세종이 뮤지컬 ‘로기수’에 대한 공연금지 가처분 청구 사건에서 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세종은 드라마 ‘선덕여왕’ ‘사랑비’ ‘왕의 얼굴’ 사건 등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잇따라 이겼다.

뮤지컬 로기수 사건은 영화 제작용 시나리오를 쓴 작가 A씨와 영화 제작사 B사가 로기수의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됐으니 공연을 금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뮤지컬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거제포로수용소에서 미군 흑인장교 프랜의 탭댄스에 마음을 빼앗긴 로기수의 이야기다.

세종은 뮤지컬 제작사 측 저작물이 영화 제작업체 B사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저작권법상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인 임상혁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뮤지컬 제작사 측 저작물을 집필한 작가 C씨가 2008년께부터 특정 사진을 보고 뮤지컬 콘셉트를 구상한 점, C씨가 몇 년간 독자적으로 작성한 창작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과 다른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세종 측의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영화 제작사 B사가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 단순한 아이디어, 설정 등에 해당하고 나아가 역사적 사실 등으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기적으로 뒤늦게 창작된 저작물이더라도 독립 창작 사실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백히 했다”며 “특히 ‘한류’로 인해 단순한 아이디어나 설정, 콘셉트의 유사성을 들어 드라마, 영화의 상영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