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일부터 '반값 중개료'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행된다. 반값 중개 수수료가 적용되기는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 수수료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낮아진다.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떨어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다.
변경된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 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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