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각 법인은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뒤에 내야 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국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결정도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한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일 땐 국세인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면됐지만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이같이 바뀌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