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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12조 투입 '구리 디자인시티'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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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토지보상비 1조 마련은 '숙제'
    한강변 12조 투입 '구리 디자인시티' 첫발
    경기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첫 고비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사업은 구리시가 한강변 4대강 친수구역에 약 12조원을 투입해 국제 업무지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최종 인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이 붙었다.

    그동안 이 사업은 환경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리시는 사업 면적을 당초 172만여㎡에서 80만여㎡로 절반 이하로 줄여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구리시는 총 100억달러(약 11조220억원)의 외자를 유치해 월드디자인센터와 국제학교, 외국인 주거단지, 특급호텔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디자인 관련 해외 기업 2000여곳을 유치해 아시아 건축·디자인 허브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기 투자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구리시는 자본금 60억원인 구리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비 약 1조3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시가 도시공사에 3152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출자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오는 5월 이 계획을 검토해 공사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 유치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 투자 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구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0년부터 글로벌 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하는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베인브리지캐피털 등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54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소 2000만달러(약 220억원)의 외국 자본 실제 유치, 환경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도 인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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