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5일 공식 발표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야당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이마저도 “말도 안 된다”고 맞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3자3색] 30년 재직 공무원 월 연금…정부 135만원, 여 138만원, 야 최소 151만원
○與 “퇴직금 민간수준으로 보전”

새정치연합 안은 매달 떼가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지금보다 더 내도록 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대신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 간 차등을 두지 않았다. 2016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축소한 정부·여당 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현재 월급의 7%를 떼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9~1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1.45~1.7%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 기초제시안과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을 차등화해 신규 공무원은 사실상 국민연금(기여율 4.5%, 지급률 1.0%) 수준을 주는 대신 현재 민간 의 39%에 불과한 퇴직금을 100%로 상향한다.

재직자는 10%의 기여금을 내고 각각 1.5%(정부), 1.25%(새누리당)의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여권에서 절충안으로 부상한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방안은 새누리당 방안에다 ‘개인저축 계정’(정부 2%, 공무원 4%씩 매월 적립해 수익금과 함께 은퇴 후 돌려받는 것)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30년 일한 재직 공무원(근무 기간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으로 가정)을 대상으로 각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정치연합 안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월 21만원의 기여금을 내고 퇴직 후 171만원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기여금은 30만원으로 늘고, 연금 수령액은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안도 정부안과 유사한 수준인 기여금 30만원, 연금 수령액 138만원으로 계산됐다. 새정치연합 안은 이보다 후한 편이다. 기여금은 27만~3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연금 수령액이 151만~174만원에 달한다.

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57%에서 정부안은 45%(재직자 기준), 새누리당 안은 39%로 축소된다. 새정치연합 안은 43.5~51% 수준이다.

○중·하위직은 현행 수준 유지

새정치연합 안의 또 다른 특징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증가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소득재분배’ 요소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같은 소득재분배 요소가 전면적으로 반영됐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분(기여율 4.5%, 지급률 1.0%)에 한해 적용된다. 나머지 기여율(4.5~5.5%)과 지급률(0.45~0.7%)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소득 비례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체 근무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공무원은 0~20만원이 깎이지만 600만원인 고위 공무원은 현재 연금 수령액(342만원)보다 61만~105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퇴직금은 정부·여당안과 달리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일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추계 모형 합의, 대타협 하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연금 개혁의 토대 격인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합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내놓은 툴(개혁 방식)과 우리가 제안한 세 가지 안(새누리당, 정부, 김 교수 안)을 추계 모형에 정리하면 충분히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여율

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 지급률

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

■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

※월 공무원연금 수급액=월평균 소득×지급률×납입기간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