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 문제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에 대해 규정한 5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우자가 금품 수수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9조·22조·23조가 양심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 하지만 벌써부터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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