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혜택 줄 저소득 체납자 범위는 확대

앞으로는 고소득자나 거액의 자산가라면 농어민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일부만 경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6일~다음달 15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지만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사람도 보험료 경감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료를 정률로 지원받는 방식이어서 보험료가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지원 금액은 많았다.

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농어민 중 연소득 1억 이상인 사람은 2012년 717세대(감경액 15억4천억원), 2013년 912세대(감경액 20억원)나 됐다.

이 같은 과잉 지원을 없애기 위해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보험료의 감경액수, 적용 여부 등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민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농어민에게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보다도 소득이 많아 경감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 거주자 보험료 경감은 특별법과 별도로 이전대로 22% 정률 지원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료 체납가구 중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 기준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