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보니 평범한 20대 회사원…영장 신청

인터넷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특대어묵' 등으로 비하하며 모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모욕 등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김○○'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119구급대 들것에 옮겨진 시신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용어로 같은 달 김모(20)씨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로 구속된 바 있다.

이씨는 사진 속에서 담요를 두르고 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씨는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도 짐이 될 일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니까"라고 말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려 경찰이 수색에 나서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던 회원들을 시켜 본인이 올린 자살 암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다른 SNS에 퍼 나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에는 "'김○○'가 광주 소재 무등산에서 투신해 모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는 글이 올라와있었으며, 글을 확인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은 없었고 해당 장례식장 빈소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김○○' 등 닉네임 2개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게시물 등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씨가 사용한 닉네임과 이씨 게시물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추적 작업을 거쳐 이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호기심에 그랬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