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등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추진돼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IP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으나,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