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을 단기 입국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34)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S모씨(27·여·태국국적)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와 태국에 있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업주 이모씨(33·구속)에게 넘기고 2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에 오피스텔에서 김씨로부터 인계받은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시킨 뒤 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단기 관광 목적으로는 비자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태국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들은 하루 평균 4차례씩 성관계를 가졌고, 이씨는 이들에게 건당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들에게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성매매 광고 문자를 전송해 성매매 남성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노상에서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 한 뒤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