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에 있는 입주민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5월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아파트 내 유치원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다.

개정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공유자가 시·군·구청 지적담당 부서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간편한 절차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령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 서류상 공유지 면적을 공유자 수로 나눴을 때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