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표적법’으로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KT는 실제 법제화되면 위헌 소송을 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3년 일몰제로 적용하고,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산간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지난해 말 의원 간 입장차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지난 13일과 23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3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는 취소됐다. 미방위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4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9명의 의원 가운데 5명 찬성, 2명 기권, 2명 반대로 법안은 통과됐다.

KT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가 법제화되면 위헌소송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3년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종료 시점에 재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