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처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이 최근 2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공정위에서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