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에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콘래드 힐튼(20)은 지난해 7월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가 자수했다.

힐튼은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또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면서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3억3천만 원)를 내준 적이 있다"고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기내 승객들에게도 봉건시대의 '소작농'(Peasan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찮은 것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는 것.
승무원들은 고발장에서 힐튼이 행패를 부린 것은 약물 복용으로 여겨진다며 그는 "나랑 싸우고 싶어, 덤벼, 싸워줄게"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힐튼의 이 같은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위협을 받았으며, 일부 아이들은 무서움에 눈물까지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은 기내 경비원들과 힐튼이 잠든 사이에 무력화시켰으며,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FBI는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