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 입주, 택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8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3.81% 올랐다고 29일 발표했다. 각종 개발사업과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작년(3.5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은 오는 4월 발표하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의 공시가격과 보유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방어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단독주택이 12.8%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시(8.09%)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호재가 있는 경북 경주시(7.94%)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세종=이현일/김보형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