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사들인 박모씨(52)가 압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조항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2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