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軍법무 전문성 자랑…방산업체 든든한 지킴이
방위산업은 무기도입 계약을 비롯해 법률자문 수요가 다양하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분야다. 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의 특수성 탓에 법의 사각지대처럼 전문변호사가 많지 않은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지의 근무 경력만으로도 경쟁력이 돋보이는 이유다.

로펌 중에서 유일하게 국방전문팀을 보유한 화우의 고석 변호사는 특이한 이력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자랑한다. 육사(39기)를 나온 뒤 서울대 법대에 편입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했으며, 다시 법무장교로 들어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2013년 화우에 합류했으며, 예비역 준장이어서 로펌 내 호칭도 ‘장군님’이다. 육군본부, 합참, 방위사업청의 법무실장을 두루 지내며 린다김 군기법 위반사건, 해외 무기도입 계약(P-3C,VH-60) 관련 국제상사 중재, T-50 고등훈련기 연구개발추진사업단 법률자문총괄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고 변호사는 “방위산업은 작년 수출액이 35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자주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컨설팅을 꾸준히 제공하고 각종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 기업들에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사청 법무실에서 고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기도 한 정원 변호사는 군법무관(13회) 출신으로 2009년 율촌에 둥지를 틀었다. 율촌은 부동산건설그룹 산하에 국방·공공계약팀을 두고 있다. 방사청과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5년간 무기도입 관련 해외협상과 분쟁을 처리하는 등 풍부한 실무경험이 정 변호사의 최대 장점이다. 그가 쓴 책 ‘공공조달계약법’은 관련 업계의 교과서로 통한다. 작년 K계열 장갑차를 늦게 납품했다며 방사청이 760억원대 지연배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 변호사는 방사청의 배상금 부과단계부터 대법원까지 D사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현재 방산업체 및 국방조달업체 60여개가 그에게 자문하고 있다. 방산비리 형사사건에도 관여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공무원의 과실까지 포함해 모든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방산업체의 최소한 권익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병우 변호사(28기)는 2002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공공계약과 국제무역 분야에서 주로 실력을 갈고닦았다.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돼 김앤장에 2008년 방위산업·공공조달팀이 별도로 꾸려지면서 방위산업 분야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임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는 외국의 방산업체를 많이 대리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방위산업 물품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한 하청업체 외에 동반 책임이 지워지고 있는 원청업체인 방산업체를 보호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방위산업의 비리를 척결하려면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국가기밀과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