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함께 인터넷중개업체를 통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P2P 대출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P2P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인터넷 플랫폼이다. 처음엔 음악 또는 영상 파일 공유로 시작했지만 2005년부터는 대출 자금이 중개 대상으로 등장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요청하면 빌려주는 식이다. 인터넷을 통해 중개되는 만큼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이 주류를 이룬다. ‘인터넷 대부업체’로 보면 된다. 일반 대부업체보다 금리가 낮다.

정보기술(IT) 업체들은 핀테크(fintech)를 활성화하려면 P2P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빌린 돈을 떼먹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질서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은 당장 도입을 꺼리고 있다.

미국 등에선 P2P 대출이 은행 대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세계 P2P 대출 시장은 지난해 34억달러에서 2016년 640억달러, 2025년 1조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머니옥션과 팝펀딩, 오퍼튠 등 3곳이 2007년부터 P2P 대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활성화가 안 된 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P2P 대출 시장을 키우려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