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 교수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당해산 결정을 ‘강제해산’으로 규정한 민교협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민교협은 “정권이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도입한 정당해산 제도가 헌법의 이름으로 진보당을 해산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해도 진보당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정당을 해산한 게 아니므로 ‘강제해산’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은 사상과 이념,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함은 정당의 폭력적 활동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해 민주공화국 체제를 위협하는가에 있다” 며 “이것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이다. 나머지는 최대한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의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민교협은 또 “자의적 결정을 통해 소수당에 대한 정부의 폭력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헌재가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 의한 헌법의 사망” 이라며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당원의 개별 행위는 그 위법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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