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2명 승계 없이 20대 총선까지 의원정수 298명 유지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지역구는 유지·비례대표는 상실할듯
국고보조금 수입계좌 압류·자산동결·잔여재산 국고환수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4월29일이며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의 지역구가 해당된다.

단, 이들의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에서 법해석을 거쳐 추후 결정을 내리겠으나,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헌재 결정문에도 언급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정당의 모든 잔여 재산을 몰수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했고 29일까지 정당에서 지출내역을 보고받은 뒤 국고에 귀속조치키로 했다.

일반 잔여재산은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뒤 내년 2월19일까지 내역을 보고받고 국고에 귀속조치한다.

의원들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했다.

다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총 13억5천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천329만원, 2013년 27억3천829만원, 2014년 27억8천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8천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진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4천137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 해산의 후속 조치와 관련, 통진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통진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다만 '통합○○당', '○○진보당' 등 유사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 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이밖에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