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동대문·명동은 짝퉁과 전쟁 중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0개국 가운데 41위에 그쳤다. 노점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들은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짝퉁 상품 전담 단속팀을 꾸린 중구청은 올해에만 6만5090개의 짝퉁 상품을 압수했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299억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단속 결과 494개에 달하던 동대문 일대 노점상은 지난 11월 기준 224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짝퉁 거래가 음지로 숨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판매 수법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짝퉁 판매상은 처벌이 대부분 100만~300만원의 벌금에 그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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