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규제로 ‘수도권 규제’를 지목했다.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의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장 신설과 투자 등 개발을 억제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환경 보호와 군사적 목적으로 한강 주변에 각종 제조시설의 설치를 막는 행정조치도 포함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법은 과밀억제권역, 성장억제권역, 자연보호권역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10여개의 복잡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2만㎢에 육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막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과밀억제권역을 둬 공업지역 지정을 금지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 전체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없다. 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도 금지돼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 지역에 67조원이 추가로 투자돼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