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18일 행복주택 목동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사업집행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목동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공영주차장 부지. 한경DB
양천구는 18일 행복주택 목동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사업집행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목동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공영주차장 부지. 한경DB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첫 소송 결과가 18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목동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낸 양천구청 대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행복주택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동시에 행복주택에 반대해온 일부 다른 지자체들이 사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곳은 현재 서울 송파·잠실지구와 노원구 공릉지구 등이 있다.

◆양천구청 “항소할 것”

국토부는 이번 판결로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반응이다. 재판부가 국토부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남은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행복주택 적법성은 확인됐지만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양천구가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목동지구 부지는 유수지여서 집을 지으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법원 "목동 행복주택 지정 정당"…5곳 행복주택 사업 탄력…국토부 "올해 2만6000가구 승인"
이번 판결은 당초 지난달 13일 나올 예정이었다. 지난달 27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이달 18일로 다시 한 번 더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행정법원이 지난달 20일 내려진 하남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기 위해 판결을 미뤘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법원은 “하남감북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천구의 패소는 행복주택에 반대하는 다른 시범지구 재판과 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공릉지구는 주민대표단이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22일 1심 판결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지구는 구청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릉지구는 주민이 제기했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노원구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파·잠실지구가 있는 송파구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초 세곡 등에서 내년 8월 첫 입주

국토부는 이날 전국 35곳, 2만50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주에 추가로 1000가구를 승인해 올해 사업승인 목표물량 2만6000가구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끝난 곳 가운데 3300가구가량은 착공에 이미 들어갔다. 이달 중 2700가구가 추가로 착공해 올해 모두 6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 삼전·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서 800가구가 내년에 준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8~9월부터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된다”며 “나머지 착공지구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곳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에 짓는 게 행복주택의 특징이다. 하지만 안산 고잔지구는 재건축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가로 짓는 소형주택의 절반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임대주택의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방안”이라며 “지자체가 이런 방안을 제안해 와 협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