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12일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중국인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2동 중앙시장으로 이어진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작은 중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지나는 행인 열에 아홉이 중국말을 쓰고, 음식점 등 상점의 간판도 대부분 중국어로 돼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겐 ‘만남의 광장’으로 통하는 이곳엔 주말이면 5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조선족)가 모여든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이들의 관심사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체류 연장과 영주권 획득이다. 대림동 거리에 ‘출입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여행사만 40~50곳에 달하는 이유다.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등 국내 차이나타운에서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의 불법적인 출입국 관련 업무 처리로 중국동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가 여행사의 허황된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료로 건넸다가 미처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퇴직자들이 여행사와 유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행정사 자격도 없이 영업

[경찰팀 리포트] "650만원 내면 체류비자 내준다" 유혹…中동포 울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여행사
차이나타운의 여행사들은 체류 연장, 영주권 취득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주로 취급하는 다른 여행사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골목마다 들어선 대림동 여행사에서는 중국동포들이 출입국 상담을 받고 있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의 복잡한 출입국 업무 절차를 생업에 바쁜 동포들이 어떻게 혼자 이해할 수 있겠나”며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여행사가 다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출입국 관련 업무는 비자 발급 대행 정도다.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등 출입국 관련 업무는 행정사가 맡도록 돼 있다. 차이나타운의 많은 여행사가 행정사 사무소와 동업해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여행업·행정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려면 현행법상 관할 구청에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지난 10월 내놓은 여행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영등포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가운데 20여곳이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내국인의 해외여행)’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6000만원 이상인 국외여행업이나, 3000만원 이상인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사도 마찬가지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은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행정사 명의가 월 100만~150만원에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수백만원 요구…전직 공무원 연루 의혹도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여행사의 간판.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여행사의 간판.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중국동포를 상대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한다. 나중에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중국동포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받은 돈과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 출국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동포 이모씨는 체류 연장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대림동 P여행사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이씨는 2012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받은 방문취업비자(H-2)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다른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중국에 돌아가 6개월을 기다려 H-2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렇게 되면 5년 연속 체류해야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초조해하던 이씨에게 P여행사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650만원을 내면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출입국사무소를 움직이려면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선 제조업 근무 경력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H-2 비자의 만료 전까지는 도저히 이 같은 자격요건을 맞출 수 없었던 이씨는 여행사의 솔깃한 제안에 돈과 여권을 건넸다.

그런데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여행사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씨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진행 사항을 문의하자 여행사 측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여행사 측은 이씨의 합법 체류 기한을 17일이나 넘긴 9월19일에서야 “어렵게 됐다”며 여권을 돌려줬다. 이씨는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이씨는 “두 달이 지나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지만, 동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의 배후엔 여행사와 전·현직 출입국관리 공무원 간 유착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도적 고려’ 등과 같은 출입국 관련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큰 업무 특성상 전직 공무원들이 직접 여행사를 차리거나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여행사 직원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출입국사무소 내부 지침을 전직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잘 알고 있다”며 “대림동에서만 5명의 ‘전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재입국이 불가능한데도 전직들이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차이나타운 일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8월엔 현직 출입국관리 공무원 윤모씨(44)가 행정사 사무실을 차린 후 중국인 15명에게 600만원씩 받고 위장 입국을 알선하다 당시 해경에 적발된 적도 있다. 허위 서류 적발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윤씨는 중국에서의 경력 증명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절차 간소화로 여행사 의존도 줄여야

여행사의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데다 불법체류 등 약점이 많은 중국동포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외부에 알리길 꺼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단속 주체인 경찰과 구청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허가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처리해주겠다며 웃돈을 받거나 전직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들었다”면서도 “아직 특별히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게 없어 수사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역시 “여행사가 400곳이 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법당국에서 먼저 위법행위를 적발해야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출입국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외국인들이 불법 영업에 노출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은 “안산 원곡동에도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면서 수백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는 여행사들이 있다”며 “프랑스에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출입국 제도가 복잡하지 않아 대행 업무를 맡은 브로커가 따로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출입국 업무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를 줄이고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 외국인 스스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동포 출신인 예동근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려면 대기시간만 반나절 이상 걸리고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아 할 수 없이 여행사를 찾는다”며 “중국동포나 유학생 등을 활용하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오형주/김순신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