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이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도 이달 말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LED 조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 관계자는 7일 “대기업의 LED 조명 시장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적합업종 규제로 인해 국내 LED 조명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위에서 LED 조명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위는 연말까지 대·중소기업 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LED 조명의 적합업종 해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벌브형 등 일부 제품만 팔 수 있는 대기업도 가로등, 형광등 형태의 조명 등 모든 LED 조명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최근 막걸리에 대해 중소기업과 자율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LED조명 中企적합업종서 제외될 듯
○‘LED적합업종’ 해제 왜?…국내산업 경쟁력만 떨어져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이 규제로 인한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 LED 조명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그 결과 국내 LED 조명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외국계 회사에 시장을 무방비로 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1년 말 동반위가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국내외 LED 조명 업계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 세계 LED 조명 시장은 2011년 65억달러에서 올해 198억달러, 2016년 416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주요 기업은 이런 추세에 맞춰 2007년부터 인수합병(M&A)을 통해 LED 조명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은 조명사업을 거의 확장하지 못했다. 적합업종 규제 때문에 LED 조명 가운데 시장규모가 큰 직관형 LED(형광등 대체형 조명)와 면광원, 가로등, 경관조명 등의 분야에선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적합업종 규제와는 별개로 작년 초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에도 진입하지 못하게 규제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2012년 국내 LED 조명 생산라인을 없앴다. 한화그룹(한화 L&C)과 롯데그룹(롯데정보통신), LS그룹(LS산전)은 LED 조명사업에서 아예 철수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 전인 2011년 국내 대기업의 LED 조명 매출은 2616억원(민간+공공조달)이었으나, 작년엔 174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국내 LED 조명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인 2011년 오스람, 필립스 등 4개사에 불과했으나 작년엔 14개사로 급증했다. 외국기업 매출도 2011년 265억원에서 작년 815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업계의 관심은 LED 조명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한다는 실무위 의견이 동반위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쏠린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공익위원 대부분이 재지정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며 적합업종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기술력을 지닌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 제품 개발을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적합업종 재지정을 취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태명/김정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