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황기인 2007년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품목별 품질 수준을 낮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K건설은 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층간소음 저감기’를 설치하려다 포기했다.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가구당 원가 10만원가량의 층간소음 저감기가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에서 0원으로 처리돼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기본 택지비·건축비에다 주택 성능 개선 등 추가 비용(가산비)을 더해 결정되는데 층간소음 저감기가 기존 비용 항목에 없는 신기술이어서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저감기는 아파트에 적용할 수 없어 사장(死藏)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H건설은 홈네트워크 설비 품질 수준을 최초 설계 때보다 낮췄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심의 기준을 파악해 보니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주택 신기술 적용 건수는 급감하고 있다.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2007년 310건에 달한 주택 관련 신기술 활용 실적은 지난해 189건으로 줄어들었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보강 공사 등을 추가로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