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그제 확정했다. 올 들어 국무총리 후보가 두 명이나 낙마하자 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겠다며 7월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된 거대한 함정을 더 확장개업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위원회 활동기간을 지금의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3일 이내인 청문회 기간을 5일 이내로 크게 늘렸다. 혼란과 인신공격 그리고 일종의 카니발리즘을 며칠씩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문제는 ‘원칙 비공개, 예외 공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모두 공개나 다를 바 없다. 자칫 비공개 검증과 공개 검증의 2단계 검증이 될 뿐이다.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다. 현실에서 통하지도 않는 희망사항이다.

논의를 거듭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주제들의 유형이 있는데 지역감정이 그렇고 청문회 같은 것도 그중 하나다. 만질수록 복잡해지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혼란이 가중된다. 청문회가 복잡해질수록 좋은 인재를 불러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차라리 범법 아니면 도덕성 문제는 예외로 하자고 국민에게 솔직히 호소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청문회를 엄격하게 만들수록 인재 등용의 문은 좁아진다. 그 빈틈으로 국회의원이나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관변 교수들만 청문회 자리에 앉게 된다. 청문회를 하는 나라도 미국 정도다. 차라리 청문회에 나서는 청문위원 즉, 국회의원들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일부 범법자들까지 빙 둘러앉아 털어봐야 잔 먼지만 날 뿐인 선량한 시민후보를 윽박질러 왔던 그동안의 모양새는 아이들이 방송으로 볼까 두렵지 않나.